상담소 2005.06.09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일관되지 못한 인사처리로 인해 심적인 고통도 크고 마음도 불편하실 것은 충분히 예상됩니다만, 회사측의 행동만을 놓고 봤을 때, 명시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복직명령에 따른 별도의 보상이나 자발적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구제 등은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미리 예단하여 행동하시지는 마시고 회사측과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쳐 회사측의 태도와 입장을 확인하신후 천천히 귀하의 처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회사 근무하던중 모시구 있던 윗분이 창업을 준비 하던중 회사 업무 배임으로 그분을
>사임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원치않게 그것에 휩쓸려 지방대기 발령이란 인사명령이 떨러졌구요
>인사명령이 떨러진 그날  집에서 있으란 말을 듣구 권고사직처리가 되겠구나 하구 생각해서
>억울한 심정으로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과 마직막 인사까지 나눴구요
>저는 사직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구 있었구요
>근데 회사에서 같자기 다시 복귀하라는 거에요
>인사명령이 나던 그날 해직처리까지 한것처럼 내몰런 회사가 왜 같자기 복귀한라는 걸까요?
>그럼 전 다시 복귀 해야 하는건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딴직원들과 마무리까지 하구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갈 마음이 생길까요!
>글구 복귀안하면 권고사직처리가 되지 않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처리를 하지 않으려 하는건 아닌지 그것두 궁금하구요
>권고사직처리하면 다시 말해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는지두 궁금하구
>회사 속을 모르겠어요
>어덯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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