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kbda 2005.06.01 11:25
수고하십니다.

사업주가 감독관의 전화도 받지 않고 저의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출석요구서는 두차례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관이 현재는 체불사실이 확인 되지 않아서 참고인을 데리고 와서 체불에 대한 사실을 먼저 확인시키라고 합니다.
참고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한사람밖에 없는데 그사람이 증언을 꺼려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럴경우 감독관 말에 의하면 참고인이 체불사실을 확인해 주더라도 자신들은 검찰송치하는 걸로 일이 끝나고 임금체불확인서는 떼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말이 맞는 말인가요? 입건해서 조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사업주가 출석을 불응하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진정에 대한 다른 이의가 없고 그냥 회피하려는 걸로 보아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저의 진정 내용이 틀리다면 그 사업주가 당연 전화나 출석을 해서 반박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사업주가 작정하고 전화통화도 출석도 안하면 저희 노동자는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감독관은 그냥 앉아서 사건종결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감독관이 저보고 참고인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진정할 수 있으니 기간내에  참고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건종결하는걸로 진술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부분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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