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여러내용을 학습하고 계산을 해 보아도 잘 모르겠기에 문의드립니다.
일급이 22,000원이고 월~금은8시간근무이며,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되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근을 하였을경우 3개의 수당, 즉 만근수당,생리수당,월차수당을 각각 지급하나,1일 결근시(휴가를 사용하는 의미가 아니라 안나오면 무조건 결근이란 의미를 갖고 처리됨)2개의 수당만 나옵니다. 그러나 2일이상 결근시 일당에서 2일 공제하고 3개의 수당도 모두 지급되지 않슴니다.
기본급은 일당*근무일수(만근시 30일또는 31일이 됩니다.)로 결정되어 매달 틀려집니다.
결국 5월 만근하였을경우 저희의 임금은
기본급 22,000*31=682,000
식대 3000*21일(8시간 근무하는 일수)=63,000원
수당3개 22,000*3일=66,000
총지급 811,000원이 됩니다.
일당 22,000원을 8시간으로 나누면 2,750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인것 같은데...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여러내용을 학습하고 계산을 해 보아도 잘 모르겠기에 문의드립니다.
일급이 22,000원이고 월~금은8시간근무이며,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되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근을 하였을경우 3개의 수당, 즉 만근수당,생리수당,월차수당을 각각 지급하나,1일 결근시(휴가를 사용하는 의미가 아니라 안나오면 무조건 결근이란 의미를 갖고 처리됨)2개의 수당만 나옵니다. 그러나 2일이상 결근시 일당에서 2일 공제하고 3개의 수당도 모두 지급되지 않슴니다.
기본급은 일당*근무일수(만근시 30일또는 31일이 됩니다.)로 결정되어 매달 틀려집니다.
결국 5월 만근하였을경우 저희의 임금은
기본급 22,000*31=682,000
식대 3000*21일(8시간 근무하는 일수)=63,000원
수당3개 22,000*3일=66,000
총지급 811,000원이 됩니다.
일당 22,000원을 8시간으로 나누면 2,750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인것 같은데...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