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30 1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기본급은 일급제 형태(일급22,000원)이고 나머지 수당은 월급제형태(만근수당 월 22,00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에 대한 계산방식은 시간급 계산을 원칙으로 하므로 일급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월급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귀하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일급 22,000원 / 8시간 = 시간급 2,750원
2) 월급액중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0원 / 226시간 = 시간급 0원
결국 1)+2)의 시간급은 기본급만 반영된 2,750원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시간급액 2,840원에 미달하므로 위법합니다.

2. 귀하의 사례의 경우, 핵심내용은 만근수당,생리수당,월차수당, 식대 등 월급액 형태로 지급되는 각각의 임금항목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인데....
생리수당,월차수당,생리수당(=유급휴가근로수당),만근수당(=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바에 따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이고 식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므로 각각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내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산정방법 [단계①]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구분하기"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여러내용을 학습하고 계산을 해 보아도 잘 모르겠기에 문의드립니다.
>일급이 22,000원이고 월~금은8시간근무이며,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되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근을 하였을경우 3개의 수당, 즉 만근수당,생리수당,월차수당을 각각 지급하나,1일 결근시(휴가를 사용하는 의미가 아니라 안나오면 무조건 결근이란 의미를 갖고 처리됨)2개의 수당만 나옵니다. 그러나 2일이상 결근시 일당에서 2일 공제하고 3개의 수당도 모두 지급되지 않슴니다.
>기본급은 일당*근무일수(만근시 30일또는 31일이 됩니다.)로 결정되어 매달 틀려집니다.
>
>결국 5월 만근하였을경우 저희의 임금은
>기본급 22,000*31=682,000
>식대 3000*21일(8시간 근무하는 일수)=63,000원
>수당3개 22,000*3일=66,000
>총지급 811,000원이 됩니다.
>
>일당 22,000원을 8시간으로 나누면 2,750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인것 같은데...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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