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기준으로 문의좀 드리고자합니다 ㅜㅜ
근무시간은 20:00 ~ 08:00 까지 야간근무이며
시급 : 8720
야간수당적용
연장수당적용
주휴수당제외
기본근무 20:00 ~ 05:00
연장근무 05:00 ~ 08:00
야식시간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그럼 통합 11h인데 연장근무시간에서 계산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05시~08시가 연장인데 여기서 야간근무시간도 포함되니 야간에 연장으로 계산해야되는지
또 06시가 되면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이 벗어나는데
계산방법을 모르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또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시급의 50%를 가산지급해야 하고(야간), 5시부터 8시까지도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5시~6시까지의 1시간은 야간과 연장근로가 중첩되므로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일 귀하의 시급이 1만원이라면
실근로: 1만원* (8시간+3시간)=11만원
야간근로: 8시간*1만원*0.5=4만원(야간시간대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장근로: 3시간*1만원*0.5=1만5천원을 모두 더해 16만5천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