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아리 2021.10.11 08:52

야간근무 기준으로 문의좀 드리고자합니다 ㅜㅜ

근무시간은 20:00 ~ 08:00 까지 야간근무이며

시급 : 8720

야간수당적용

연장수당적용

주휴수당제외

기본근무 20:00 ~ 05:00

연장근무 05:00 ~ 08:00

야식시간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그럼 통합 11h인데 연장근무시간에서 계산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05시~08시가 연장인데 여기서 야간근무시간도 포함되니 야간에 연장으로 계산해야되는지

또 06시가 되면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이 벗어나는데

계산방법을 모르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14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또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시급의 50%를 가산지급해야 하고(야간), 5시부터 8시까지도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5시~6시까지의 1시간은 야간과 연장근로가 중첩되므로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일 귀하의 시급이 1만원이라면

    실근로: 1만원* (8시간+3시간)=11만원

    야간근로: 8시간*1만원*0.5=4만원(야간시간대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장근로: 3시간*1만원*0.5=1만5천원을 모두 더해 16만5천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민아리 2021.10.14 20:15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많은도움됐습니다
    혹시 그럼 위근무시간 그대로 특근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계산하면될까요??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일시적으로 3조2교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 2021.10.19 228
기타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2021.10.19 392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21.10.18 161
휴일·휴가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시급제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연차계산방법 1 2021.10.18 646
해고·징계 말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2021.10.18 143
임금·퇴직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2
임금·퇴직금 팀장 승진발령후 급여인상 지연 1 2021.10.18 260
기타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과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1 2021.10.18 1517
근로시간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2021.10.18 457
산업재해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21.10.18 66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1 2021.10.18 6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2021.10.18 116
임금·퇴직금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2021.10.18 282
근로계약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2021.10.18 5245
해고·징계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2021.10.17 336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2 2021.10.17 432
근로계약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2021.10.17 538
최저임금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2021.10.16 251
근로계약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2021.10.16 837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