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월리 2021.10.12 11:24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유급휴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승진하여 급여테이블에 일부 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

2021년 10월에 퇴직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업시 2019년 12월~ 2020년 2월까지 3개월분 평균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산출했는데

퇴직시 이 금액으로 산출이 되는지

아니면, 승진한 인상분 반영한 정상급여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에서 각각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이 되므로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은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물론 이 결과값, 즉 평균임금이 인상분이 반영된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니(근로기준법 2조 2항) 휴업전 평균임금과 현재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일액을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21.10.18 161
휴일·휴가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시급제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연차계산방법 1 2021.10.18 646
해고·징계 말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2021.10.18 143
임금·퇴직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2
임금·퇴직금 팀장 승진발령후 급여인상 지연 1 2021.10.18 260
기타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과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1 2021.10.18 1517
근로시간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2021.10.18 457
산업재해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21.10.18 66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1 2021.10.18 6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2021.10.18 116
임금·퇴직금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2021.10.18 282
근로계약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2021.10.18 5244
해고·징계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2021.10.17 336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2 2021.10.17 432
근로계약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2021.10.17 538
최저임금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2021.10.16 251
근로계약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2021.10.16 837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0.16 127
근로계약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6 631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