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기존업무외의 업무지시 등에 의한 퇴사로 1년만 채울시에도 납부금을 받을수있나요?
가족회사라 대표인 사장 가족이랑 직원인 저랑 같은 귀책으로 접수를 못하게될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사장 가족들의 갑질 및 괴롭힘

업무시간 외 카톡 전화 등 기록 캡쳐 저장되어 있으며, 주말/공휴일 밤/새벽 가리지않고 연락합니다.

맡은 업무 외 다른 업무 지시도 당연하게 시키고, 업무 지시를 과도하게 내리며 당일 업무 완료하길 원하며 압박합니다.

내일채움공제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경우라 회사에 사직서 제출예정인데..

정부/법적으로 엮인 모든 업무를 사장가족이 하는 경우라 어떤식으로 제출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다면 청년내일채움 공제 재가입이 가능하고, 중도해지의 경우 청년 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 등의 해지환급금은 정해진 바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노동부에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시고, 이후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면 실업급여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2021.10.19 392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21.10.18 161
휴일·휴가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시급제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연차계산방법 1 2021.10.18 646
해고·징계 말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2021.10.18 143
임금·퇴직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2
임금·퇴직금 팀장 승진발령후 급여인상 지연 1 2021.10.18 260
기타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과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1 2021.10.18 1517
근로시간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2021.10.18 457
산업재해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21.10.18 66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1 2021.10.18 6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2021.10.18 116
임금·퇴직금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2021.10.18 282
근로계약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2021.10.18 5244
해고·징계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2021.10.17 336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2 2021.10.17 432
근로계약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2021.10.17 538
최저임금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2021.10.16 251
근로계약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2021.10.16 837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0.16 127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