쮸니닝 2021.10.14 16:19

안녕하세요!

10월 27일자로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연차갯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글 남깁니다!!

입사일은 2018년 7월 17일 입사자이며

2018-08-01 ~ 2018-11-30 연차 4일
2018-07-17 ~ 2019-06-30 연차 13일
2019-01-01 ~ 2019-12-31 연차 15일
2020-01-01 ~ 2020-12-31 연차 16일

2021-01-01 ~ 2021-10-27 연차 7일

2019년까지 생성된 연차는 일부 소진하고 연차수당으로 수령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생성된 16개중에 8.5개를 소진하여 현재 7.5개 남아있으며 7개를 추가로 주셔서 총 14.5개가 남았다고 알려주셨습니당!

이렇게 생성된다고 인사팀에서 알려주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제가 퇴사일 기점으로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해서요!
정확한 갯수를 알아야 퇴직원을 쓸수 있어서요 ㅠㅜㅠㅜ

넘 궁금해서요ㅠㅜ 답변부탁드립니다...ㅎㅎ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0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구체적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 1 2021.10.21 249
직장갑질 20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갑질 신고 대상인가요?! 1 2021.10.21 3329
임금·퇴직금 팀장 발령이후. 급여인상이 지연 내규에따른 지급가능 여부 문의 1 2021.10.21 146
임금·퇴직금 주재원 퇴직금 지급 이슈 1 2021.10.21 1130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21.10.21 410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전환 1 2021.10.21 251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1 2021.10.21 158
여성 "급"저는 21년차 여사원입니다.(남녀 승진차별-실업급... 2 2021.10.21 632
해고·징계 이중징계 여부 1 2021.10.21 226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계산 1 2021.10.21 215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1.10.21 173
기타 회사가 형사고소 한다는데요 1 2021.10.20 627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식대 정의 1 2021.10.20 545
임금·퇴직금 연봉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0 53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 문의 2021.10.20 31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7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018
근로계약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46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7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25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