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i777 2021.10.14 17:27

현재 3조2교대 교대근무에서는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있습니다.

4조 2교대 주4휴4야4휴4 (16일주기)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휴게시간 없음 각 12시간씩 근무)

로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0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이므로 교대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주야 각 12시간씩 근무하신다면 위의 기준시간수는

    (48+48)*365/12/16(교대주기)=약182시간이므로 평균 주40시간으로 초과하므로 209로 하셔도 되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경우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 1 2021.10.21 249
직장갑질 20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갑질 신고 대상인가요?! 1 2021.10.21 3329
임금·퇴직금 팀장 발령이후. 급여인상이 지연 내규에따른 지급가능 여부 문의 1 2021.10.21 146
임금·퇴직금 주재원 퇴직금 지급 이슈 1 2021.10.21 1129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21.10.21 410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전환 1 2021.10.21 251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1 2021.10.21 158
여성 "급"저는 21년차 여사원입니다.(남녀 승진차별-실업급... 2 2021.10.21 632
해고·징계 이중징계 여부 1 2021.10.21 226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계산 1 2021.10.21 215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1.10.21 173
기타 회사가 형사고소 한다는데요 1 2021.10.20 627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식대 정의 1 2021.10.20 545
임금·퇴직금 연봉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0 53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 문의 2021.10.20 31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7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018
근로계약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46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7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24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