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조2교대 교대근무에서는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있습니다.
4조 2교대 주4휴4야4휴4 (16일주기)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휴게시간 없음 각 12시간씩 근무)
로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3조2교대 교대근무에서는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있습니다.
4조 2교대 주4휴4야4휴4 (16일주기)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휴게시간 없음 각 12시간씩 근무)
로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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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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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이므로 교대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주야 각 12시간씩 근무하신다면 위의 기준시간수는
(48+48)*365/12/16(교대주기)=약182시간이므로 평균 주40시간으로 초과하므로 209로 하셔도 되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경우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