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여태까지 비급여항목에 대한 부분이 급여명세서에 표기를 안했었는데, 10월부터 표기하려고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직원분들이 시급제여서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설정되어야하는지 해서요.
예)
시급 10,000 / 일 근무시간 5시간(변동) / 월 근무시간(평균) 143시간 / 월~금 근무
이렇게 되면 기본급에다가 과세항목 모두 합쳐서 130얼마가 나오는데, 식대 100,000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이 발생해서는 안되지않나요?
그렇다면 근무시간이 많은 달에는 비과세 항목이 발생되고,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고정인 날에는 비과세 항목이 발생이 안되는데, 이렇게 유동적으로 왔다갔다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4대보험 적용되고 있는 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