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 2021.10.18 09:51

안녕하세요

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날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시급직의 근로자가 퇴사일을 주휴일(일요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 날짜로 대표이사의 승인이 되었다고 했을때,  4대보험 상실일을 실 근무일의 다음날인 토욜일로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본사는 토요일이 무휴일이고 퇴사일인 주휴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지급예정입니다.)

사직서의 퇴사일과 4대보험 신고일이 반드치 일치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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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격상실 신고의 경우 근로자가 이직하는 등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자격상실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실제 퇴사일을 언제로 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요일 퇴사요청에 사업주가 승인하였다면 임의대로 금요일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직서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향후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퇴사일에 대한 해석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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