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이 2021.10.18 13:35

안녕하세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급여명세서 서식 변경 중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싶어 질의 드립니다.

근로일수라하면,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 라고 해석되는데요.

급여명세서에서의 근로일수는 급여산정 금액과 맞는 근로일수를 기입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 급여명세서의 근로일수 표기는 유급급여로 지급되는 근로일수를 표기하면 되는것인지요 ?

Q.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근로일수 * 8시간(연장/휴일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도 되는지요?

    주 40시간제로 월209시간에 맞추어, 유급급여일수(+주휴시간) *8시간 으로 산정하여 근로시간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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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그 동안 근로시간 및 임금지급 관련 다툼을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한계가 명확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근로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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