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배움 2021.10.13 14:38

요양원 입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 순입니다.

주간근무는 09시 ~ 18시(휴게시간 1시간)

야간근무는 18~익일09시(휴게시간 5시간 20분)

비비는 휴무입니다.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30일 근무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계산된 근무시간 * 8,720원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14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이며, 야간 근무의 경우 총 15시간 중 휴게시간 5시간 20분을 제외하면 9시간 40분의 약 9.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무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6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하게 야간근로가 몇시간 발생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배치되었다 가정하고 야간근로가 2.6시간 발생한다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주간근무의 월평균 시간은 81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8시간*2일*365/12/6=81시간 

     

    야간근무의 경우 월평균 97.3시간의 실근로와 16.2시간의 연장근로 , 그리고 월 평균 26.3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실근로 1일 9.6시간*2일*365/12/6

    -야간연장 1일 1.6시간*2일*365/12/6

    -야간근로 1일 2.6시간*2일*365/12/6

     

    여기에 야간연장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0.5를 곱해줘야 합니다. (가산율)

     

    그렇다면 야간 실근로 97.3시간+21.25시간등 총 118.59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월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하면 월 총유급근로시간은 주간 월평균 근로 81시간+야간근로 118.59시간+주휴 35시간등 월 234.59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8720원의 시급을 곱하면 월 2,045,62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캡틴네모 2023.09.15 09:52작성

    주주야야비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주간 8시간*2일*365/12/6=81시간

     

    여기서 2일은 어떻게 나오고 365/12/6은 왜 서식이 그런지알수 있을까요?

     

     

    서식에 대한 궁금점이 참을수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20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969
비정규직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2021.10.20 1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여부 1 2021.10.20 1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62
기타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2021.10.20 1035
임금·퇴직금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2021.10.19 1016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903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120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8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10.19 413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21.10.19 887
근로시간 근무지 변경 등 1 2021.10.19 223
해고·징계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2021.10.19 1057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2021.10.19 221
근로계약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9 1858
근로시간 일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19 25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2021.10.19 431
직장갑질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2021.10.19 116
기타 청년지원금 2021.10.19 81
Board Pagination Prev 1 ...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