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데스크업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4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위와같이 1조근무때와 2조 근무때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과 근로시간 기본급계산등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3조 2교대 데스크업무로
1조 근무시간은 오전6시부터 14시 (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2조 휴무(2일)
3조 근무시간은 오후 13시부터 22시(휴게시간 1시간) < 4일근무 >
4일 근무하고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고있습니다
위와같이 1조근무때와 2조 근무때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과 근로시간 기본급계산등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산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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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여부 1 | 2021.10.20 | 1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0 | 162 | |
기타 |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 2021.10.20 | 1035 | |
임금·퇴직금 |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 2021.10.19 | 1019 | |
근로계약 |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 2021.10.19 | 2904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120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8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21.10.19 | 41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 2021.10.19 | 890 | |
근로시간 | 근무지 변경 등 1 | 2021.10.19 | 223 | |
해고·징계 |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 2021.10.19 | 106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 2021.10.19 | 221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9 | 1864 | |
근로시간 | 일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9 | 25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 2021.10.19 | 431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6 | |
기타 | 청년지원금 | 2021.10.19 | 8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30 | |
근로시간 | 일시적으로 3조2교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 | 2021.10.19 | 236 | |
기타 |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 2021.10.19 | 3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1명의 근로자 입장에서 주간 4일+휴무2일+야간(?) 4일+휴무2일로 교대제가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월급제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교대주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즉 12일 주기로 교대가 돌기 때문에 1교대주기에서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평균하면 됩니다.
주간은 1일 7시간 근무, 야간은 1일 8시간근무이므로
(28시간+32시간)*365/12/12=152시간이 나올 것 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보다 근로시간이 적으므로 단시간근로자와 같이 비례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거칠게는 152/175*8시간 이상을 주휴로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