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코코 2021.10.14 15:02

직원중에 계약직원이 있는데, 2018년부터 1년씩 계약서를 쓰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내년 5월이 되면 계약만료인데 그때 해지 해도 되는건가요?

추가 계약은 안할 예정인데 무기계약직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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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8.1.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 했다 가정하면 2018.12.31까지 1년, 2019.1.1~12.31까지 1년, 2020.1.1~12.31까지 1년등 최소 3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간제법 위반으로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 정규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2) 이를 지키지 않고 계약기만 만료라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되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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