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학원인 미술학원에서 5세유치부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2년제를 나왔고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총 5명의 교사들과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사람들과 임금격차도 많이나서 4년제로 편입을 해서
임용고시를 보고싶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원천징수세를 떼어와야지만 산업체 야간부에 편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는 월급만을 매달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세서도 없이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의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사당시 계약서도 쓴 일이 없고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먼저 상담드립니다.
근무는 종일제입니다.
2년제를 나왔고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총 5명의 교사들과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사람들과 임금격차도 많이나서 4년제로 편입을 해서
임용고시를 보고싶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원천징수세를 떼어와야지만 산업체 야간부에 편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는 월급만을 매달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세서도 없이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의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사당시 계약서도 쓴 일이 없고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먼저 상담드립니다.
근무는 종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