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i0321 2005.04.30 08:39
2년반동안 예를들어 결근을 한달 하게되면 받게되는 퇴직금에서 감봉이 되는지...그리고 감봉기준,사직처리가 05년 3월 19일자로 처리되었는데 퇴직한날로 얼마뒤에 받게되나요??제가알기론 기간이 15일정도로 알고있는데....거기에 대한 통보가 전혀없어요~제가 회사로 몇번을 연락했는데도 결재미처리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있는것같아요~5월2일삼자 대변으로 창원지방노동부에 출두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글고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결근문제로 해당이 안된다는데 그게 무슨말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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