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계산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감봉이나 결근 등이 있다면 퇴직금이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최종3개월의 기간중에 그러한 일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감봉은 근로자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회 감봉에 대해서는 1일임금의 1/2 이상할 수 없고, 수회 감봉하는 경우, 그 감봉의 총액이 한달 임금의 1/10이상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감봉은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퇴직금은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결근문제로 퇴직금이 해당안된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뜻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 없어 충분한 답변이 어렵군요...재차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년반동안 예를들어 결근을 한달 하게되면 받게되는 퇴직금에서 감봉이 되는지...그리고 감봉기준,사직처리가 05년 3월 19일자로 처리되었는데 퇴직한날로 얼마뒤에 받게되나요??제가알기론 기간이 15일정도로 알고있는데....거기에 대한 통보가 전혀없어요~제가 회사로 몇번을 연락했는데도 결재미처리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있는것같아요~5월2일삼자 대변으로 창원지방노동부에 출두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글고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결근문제로 해당이 안된다는데 그게 무슨말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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