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년 4월부터 고용보험에 재차 가입하였다면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것이므로 기본요건은 충족됩니다. 문제는 퇴직의 사유가 '피로누적으로 인한 체력저하'라는 부분인데... 고용보험법에서는 부상, 질병,체력의 저하가 있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부상, 질병,체력의 저하로 인해 본인이 맡은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곤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체력저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서 또는 진단서가 있어야 함은 필수이고 그것을 토대로 고용안정센터에서 '맡은바 업무가 무엇인지, 정말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이부분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의 자율권한이므로 저희가 된다 안된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직장에서 일년 6개월 근무하다가 회사가 파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중 2004년4월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만 일년을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 직장이었고요.
>그동안의 피로가 누적되고 체력이 많이 소모되어 힘에 겨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꿈치 관절의 통정으로 무거운 철판을 옮기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자진하여 사퇴하였습니다.
>이젠 어느정도 체력도 회복되고 새로이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업전문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까?
2004년 4월부터 고용보험에 재차 가입하였다면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것이므로 기본요건은 충족됩니다. 문제는 퇴직의 사유가 '피로누적으로 인한 체력저하'라는 부분인데... 고용보험법에서는 부상, 질병,체력의 저하가 있다는 것만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부상, 질병,체력의 저하로 인해 본인이 맡은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곤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체력저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서 또는 진단서가 있어야 함은 필수이고 그것을 토대로 고용안정센터에서 '맡은바 업무가 무엇인지, 정말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이부분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의 자율권한이므로 저희가 된다 안된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직장에서 일년 6개월 근무하다가 회사가 파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중 2004년4월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만 일년을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 직장이었고요.
>그동안의 피로가 누적되고 체력이 많이 소모되어 힘에 겨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꿈치 관절의 통정으로 무거운 철판을 옮기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자진하여 사퇴하였습니다.
>이젠 어느정도 체력도 회복되고 새로이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업전문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