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에 입사하여 2005년 4월에 퇴사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했었는데 병원사정으로인해서 반년동안 월급이 보름씩 늦었고.
병원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할때 필요한 물품을 반년동안이나 공급해주지 않아
더이상 일을 할수없는 상태가되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퇴직하였는데..
지금은 퇴직사유가 마땅치 않아 못해주겠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을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던 병원은 고용주가 바뀔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했었는데 병원사정으로인해서 반년동안 월급이 보름씩 늦었고.
병원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할때 필요한 물품을 반년동안이나 공급해주지 않아
더이상 일을 할수없는 상태가되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퇴직하였는데..
지금은 퇴직사유가 마땅치 않아 못해주겠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을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던 병원은 고용주가 바뀔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