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rudxo 2005.04.30 10:2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스케줄상에 근무시간이 오주 14시 ~ 23시 인경우 스케줄상엔 야간근로 1시간이 인정되므로 업장에서 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타임펀치 카드를 확인한 결과 22시  47분 혹은 23시 3분(유니폼 교체 및 펀치 찍는데 10분 정도 소요)에 퇴근한 경우, 이  두가지의 경우 다 야간근로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2. 5월 4일날 입사한 경우, 5월 7일까지 (익월 첫째주)를 만근한 경우, 주소정근로로 인정하여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는지요, 아님 입사일을 시점으로해서 최조 주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해야 발생이 되는건가요??

3. 저흰 단협상 인사, 경리, 자재, 전산 그외 과장급 이상은 조합원에 가입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조합원이 경우에는 단협의 적용을 받는가요, 당호텔의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수가 상시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면 전부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말인지요...

항상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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