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종용하는 것은 '해고했다' 부담을 피하기 위함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한 후에는 이를 취소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신중한 판단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 S버스회사에 운전종사자 입니다.
>취업전 부채 때문에 회사로 부터 사표를 제출하라고 압력을 받았습니다.
>부채가 발생이 되면 회사가 아주 복잡하게 되니 날짜를 정해 주면서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어쩔수 없이 사표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 속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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