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jeong62 2005.04.30 11:59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직장에서 일년 6개월 근무하다가 회사가 파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중 2004년4월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만 일년을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 직장이었고요.
그동안의 피로가 누적되고 체력이 많이 소모되어 힘에 겨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꿈치 관절의 통정으로 무거운 철판을 옮기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자진하여 사퇴하였습니다.
이젠 어느정도 체력도 회복되고 새로이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업전문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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