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퇴사자 연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 2004년 7월 1일 입사자
2004.1.1 ~ 2004.12.31 연차산정을 하여 05.1.1~05.12.31 사용할수 있게 해줍니다
질문1) 그러면 04.7월 입사자는 05년에 연차가 부여 되나요?
1년 미만자는 월1개씩 부여한다고 하던데... 1년 미만자는 무조건 월1개씩 그달그달 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06년도에 05년도분 15개+ 04년도분(15개/12개월*근무6개월)을 부여해야 되나요?
→ 04년도 미사용분은 06년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2) 04.7월 입사자가 05.2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자는 월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퇴직자는 발생이 되는겁니까?
만일 발생이 된다면 8개월 근무자이니 8개의 휴가중 3개를 사용했다하면
5개는 수당으로 줘야합니까?
어디는 준다하고 어디는 퇴직자는 연차가 발생안해서 줄 필요가 없다하구요....
사례등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 재직/퇴사자 연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 2004년 7월 1일 입사자
2004.1.1 ~ 2004.12.31 연차산정을 하여 05.1.1~05.12.31 사용할수 있게 해줍니다
질문1) 그러면 04.7월 입사자는 05년에 연차가 부여 되나요?
1년 미만자는 월1개씩 부여한다고 하던데... 1년 미만자는 무조건 월1개씩 그달그달 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06년도에 05년도분 15개+ 04년도분(15개/12개월*근무6개월)을 부여해야 되나요?
→ 04년도 미사용분은 06년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2) 04.7월 입사자가 05.2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자는 월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퇴직자는 발생이 되는겁니까?
만일 발생이 된다면 8개월 근무자이니 8개의 휴가중 3개를 사용했다하면
5개는 수당으로 줘야합니까?
어디는 준다하고 어디는 퇴직자는 연차가 발생안해서 줄 필요가 없다하구요....
사례등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