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umoon 2005.04.27 17:52
안녕 하십니까.

저는 2005.2.28일 회사에 입사하여(연봉2160)
사장과 면담시 2달뒤 연봉2400으로 재조정 하기로 하였으나

사장이 어림도없는 소리라며 자기는 그런 말 한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임금 인상은 말도 않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 급여를 계속 늦게 지급하며 무급으로 일요일 근무를
강요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해고의 법적인 효력이 되는 것입니까?

해고 수당 주기싫으니까 스스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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