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는 2005.2.28일 회사에 입사하여(연봉2160)
사장과 면담시 2달뒤 연봉2400으로 재조정 하기로 하였으나
사장이 어림도없는 소리라며 자기는 그런 말 한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임금 인상은 말도 않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 급여를 계속 늦게 지급하며 무급으로 일요일 근무를
강요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해고의 법적인 효력이 되는 것입니까?
해고 수당 주기싫으니까 스스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05.2.28일 회사에 입사하여(연봉2160)
사장과 면담시 2달뒤 연봉2400으로 재조정 하기로 하였으나
사장이 어림도없는 소리라며 자기는 그런 말 한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임금 인상은 말도 않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 급여를 계속 늦게 지급하며 무급으로 일요일 근무를
강요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해고의 법적인 효력이 되는 것입니까?
해고 수당 주기싫으니까 스스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