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s 2021.10.10 18:34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날 노동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말 2일 & 근로시간 5시간에 쉬는시간 2시간으로 작성하여 시급 10000원으로 일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효 1개월로 작성)

그리고 그 날에 발열체크로 역할을 이동하는 걸 권했고, 동의하여 역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시간은 동일하나, 쉬는시간이 2시간이 늘어버려 상주시간이 9시간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퇴근이 늦은 시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1개월의 근무가 끝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물어보았더니 '자동으로 갱신된다' 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실 근로내용 & 실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상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차이가 생긴 상태로 3개월동안 더 근무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더 받아야 할 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하기 전에 알아보는게 좋다 해서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근로시간 5시간에 휴게시간이 2시간이고 시급이 1만원이라면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은 일급 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7만원이 지급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느 추론해 볼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추가로 2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 상주 시간이 실근로 5시간에 휴게 총 4시간이 된다는 의미인가요?

    이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늘린 이유를 알 수 없으나 2시간의 휴게시간을 늘린 사업주의 행위에 귀하가 동의한바 없다면 2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업장에서 상주할 의무가 없는 만큼 기존대로 5시간 근로제공과 그 사이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2 2021.10.17 436
근로계약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2021.10.17 542
최저임금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2021.10.16 255
근로계약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2021.10.16 857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0.16 131
근로계약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6 641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5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21.10.15 171
임금·퇴직금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15 253
기타 비과세 급여항목 2021.10.15 961
근로계약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2021.10.15 1461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78
기타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2021.10.15 334
기타 감단직 문의 2 2021.10.14 1534
근로계약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2021.10.14 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2021.10.14 404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2021.10.14 1227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2021.10.14 16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2021.10.14 646
근로시간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1.10.14 1746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