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인데 팀장 직무대리를 일년 가까이 이상 하고 있습니다.
두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버거운데 따로 수당도 전혀 없습니다.
직무대리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답답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과장인데 팀장 직무대리를 일년 가까이 이상 하고 있습니다.
두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버거운데 따로 수당도 전혀 없습니다.
직무대리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답답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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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2 | 2021.10.17 | 436 | |
근로계약 |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 2021.10.17 | 542 | |
최저임금 |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 2021.10.16 | 255 | |
근로계약 | 사무직 현장 업무 강요 1 | 2021.10.16 | 857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16 | 131 | |
근로계약 |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6 | 641 | |
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 2021.10.15 | 56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21.10.15 | 171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5 | 253 | |
기타 | 비과세 급여항목 | 2021.10.15 | 961 | |
근로계약 |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 2021.10.15 | 1461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278 | |
기타 |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 2021.10.15 | 334 | |
기타 | 감단직 문의 2 | 2021.10.14 | 1534 | |
근로계약 |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 2021.10.14 | 4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404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 2021.10.14 | 122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6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 2021.10.14 | 646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17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구성등은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노동조합이나 귀하 사업장 규모상 고충처리위원회나 노사협의회 등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 건의해보심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