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노사협의회 선정된 위원(근로자 또는 사용인)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한가요?
만약 참석이 가능하다면, 해당절차가 있나요?
(ex : 위임장 작성 후,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 위원측 전달)
질의) 1.노사협의회 선정된 위원(근로자 또는 사용인)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인 참석이 가능한가요?
만약 참석이 가능하다면, 해당절차가 있나요?
(ex : 위임장 작성 후,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 위원측 전달)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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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 2021.10.19 | 106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 2021.10.19 | 221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9 | 1881 | |
근로시간 | 일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9 | 25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 2021.10.19 | 431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6 | |
기타 | 청년지원금 | 2021.10.19 | 8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30 | |
근로시간 | 일시적으로 3조2교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 | 2021.10.19 | 239 | |
기타 |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 2021.10.19 | 402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3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21.10.18 | 165 | |
휴일·휴가 |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시급제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연차계산방법 1 | 2021.10.18 | 654 | |
해고·징계 | 말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 2021.10.18 | 147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 2021.10.18 | 309 | |
임금·퇴직금 | 팀장 승진발령후 급여인상 지연 1 | 2021.10.18 | 265 | |
기타 |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과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1 | 2021.10.18 | 1594 | |
근로시간 |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 2021.10.18 | 469 | |
산업재해 |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 2021.10.18 | 686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1 | 2021.10.18 | 66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 6조에 따라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임이나 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노사협력정책과-4031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