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무 시작날짜는 4월 1일인데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하지만 별 다른 언급이 없으면 내년으로 갱신이 됩니다.
직원들과 논의하여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인데
1. 21월 12월 31일로 퇴사처리를 해야하는 지, 22년 3월 30일로 해야하는 지 궁금하며
2. 근로기준법을 보니 퇴사처리 시 30일전에 해고예고해라고 하던데
그러면 12월 31일경우 12월 30일에 예고를 해야하는 건지
3. 180일이상 근무하셨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권고사직으로 해야 하는 지, 계약만료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2년 3월 30일로 퇴사처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날짜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계약만료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