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2조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간 : 오전 7시 ~ 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야간 : 오후 6시 ~ 익일 오전 7 (휴게시간 2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시간 과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2조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간 : 오전 7시 ~ 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야간 : 오후 6시 ~ 익일 오전 7 (휴게시간 2시간)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시간 과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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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33 | |
기타 |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 2021.10.13 | 370 | |
휴일·휴가 | 입사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군경력 포함 여부) 1 | 2021.10.13 | 1251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 2021.10.13 | 2945 | |
근로계약 | 퇴사기간과 실업급여처리시 상실코드 문의 1 | 2021.10.13 | 423 | |
해고·징계 | 분명 권고사직인데 자발적퇴사라고합니다. 1 | 2021.10.12 | 1086 | |
여성 |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 2021.10.12 | 93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선정된 근로자 위원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참석이 가... 1 | 2021.10.12 | 121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문의 1 | 2021.10.12 | 31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0.12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 2021.10.12 | 335 | |
근로시간 | 이런 출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 2021.10.12 | 21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소송 청구금액 계산 | 2021.10.12 | 558 | |
근로계약 |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 2021.10.12 | 4193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조항 변경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0.12 | 81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조치(휴업) 중 급여인상 시 퇴직금 산출방법 문의 1 | 2021.10.12 | 314 | |
임금·퇴직금 | 채용 인력에 대한 불법계약 및 임금 체불신고(진정서)에 대한 질... 1 | 2021.10.12 | 1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10.12 | 137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말바꾸는 경우 1 | 2021.10.12 | 4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일을 교대주기로 근무형태가 반복되므로
주간은 10시간, 야간은 11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10*2+11*2)*365/12/6으로 계산하시면 1개월의 근로시간에 대한 평균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는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이 발생하므로
(2*2+3*2)*365/12/6*0.5입니다.
야간근로도 위의 연장근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나 야간휴게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란 22시~익일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