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9.04.22
퇴사일 :2021.09.30
저희 사업장은 매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해당직원은 2020년 12월에 1년 근속기간 (15개)분을 수당으로 지급했었고,
현재 퇴직시점( 2021.09.30) 에서 정산해줘야할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9.04.22
퇴사일 :2021.09.30
저희 사업장은 매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해당직원은 2020년 12월에 1년 근속기간 (15개)분을 수당으로 지급했었고,
현재 퇴직시점( 2021.09.30) 에서 정산해줘야할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 2021.10.13 | 823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33 | |
기타 |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 2021.10.13 | 370 | |
휴일·휴가 | 입사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군경력 포함 여부) 1 | 2021.10.13 | 1251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 2021.10.13 | 2945 | |
근로계약 | 퇴사기간과 실업급여처리시 상실코드 문의 1 | 2021.10.13 | 423 | |
해고·징계 | 분명 권고사직인데 자발적퇴사라고합니다. 1 | 2021.10.12 | 1086 | |
여성 |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 2021.10.12 | 93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선정된 근로자 위원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참석이 가... 1 | 2021.10.12 | 121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문의 1 | 2021.10.12 | 31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0.12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 2021.10.12 | 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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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2년 5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퇴사일까지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므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