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 4월 11일자로 모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8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구요.
기간안에는 2001년 4월 1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는 인력지원(파견)을 나갔었구요
그뒤로 2월 28일까지는 회사에 남아서 업무를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처음 근로계약 당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퇴직금으로해서 월급을 지급한다라고 한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뒤로 1년마다 연봉 재계약을 한게 아니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올해 연봉은 얼마다 하고는 지금까지
3년 11개월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어떻게 지급된다라고 명확히 명시 돼 있어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1년이 지나고 서명으로 재계약한것도 없이 계속 다녔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월급명세서는 e-mail로 받아보았는데
내용은 연봉이 2424만원이라면
기 본 급 2,020,000 소 득 세 18,290
기타수당 - 주 민 세 1,820
건강보험 41,670
국민연금 83,700
고용보험 9,100
직원가불 -
소득합계 2,020,000 공제합계 154,580 1,865,420
이렇게 받아보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8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구요.
기간안에는 2001년 4월 1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는 인력지원(파견)을 나갔었구요
그뒤로 2월 28일까지는 회사에 남아서 업무를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처음 근로계약 당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퇴직금으로해서 월급을 지급한다라고 한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뒤로 1년마다 연봉 재계약을 한게 아니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올해 연봉은 얼마다 하고는 지금까지
3년 11개월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어떻게 지급된다라고 명확히 명시 돼 있어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1년이 지나고 서명으로 재계약한것도 없이 계속 다녔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월급명세서는 e-mail로 받아보았는데
내용은 연봉이 2424만원이라면
기 본 급 2,020,000 소 득 세 18,290
기타수당 - 주 민 세 1,820
건강보험 41,670
국민연금 83,700
고용보험 9,100
직원가불 -
소득합계 2,020,000 공제합계 154,580 1,865,420
이렇게 받아보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