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0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계약자체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초의 입사할 당시부터 퇴직금을 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와 퇴직금관련사례"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보여주신 급여내역서만을 기초로 했을 때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명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1년 4월 11일자로 모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8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구요.
>
>기간안에는 2001년 4월 1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는 인력지원(파견)을 나갔었구요
>그뒤로 2월 28일까지는 회사에 남아서 업무를 했습니다.
>
>궁금한것은 처음 근로계약 당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퇴직금으로해서 월급을 지급한다라고 한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그뒤로 1년마다 연봉 재계약을 한게 아니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올해 연봉은 얼마다 하고는 지금까지
>3년 11개월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어떻게 지급된다라고 명확히 명시 돼 있어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1년이 지나고 서명으로 재계약한것도 없이 계속 다녔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제 월급명세서는 e-mail로 받아보았는데
>
>내용은 연봉이 2424만원이라면
>
>기 본 급         2,020,000         소 득 세         18,290      
>기타수당         -                   주 민 세         1,820      
>                                         건강보험         41,670      
>                                         국민연금         83,700      
>                                         고용보험         9,100      
>                                         직원가불         -      
>소득합계         2,020,000       공제합계         154,580          1,865,420
>                                            
>이렇게 받아보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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