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달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나 임금지급일이 휴일이 된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임금 정기일지불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급여 지불일보다 하루라도 지불이 지연되면 체불임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지급일만을 지정하고. "휴일이나 토요일일경우"에 언제지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전일에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익일에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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