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 정해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약정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가 있다면 약정을 근거로 급여를 직접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던데...
>저같은 경우는 2000년 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있는데 올 1월 이직을 하여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근데 1월에 출산을 해서 곧 육아 휴직을 할 계획인데 그러면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는지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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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    지급요건
>  ·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6월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육아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
>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중인 근로자
>3.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육아휴직급여는 동일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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