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k1015 2005.03.28 13:22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월급날에 대한 아무런 사전 양해없이 월급을 급여일 1주일 후에 받게 되엇습니다. 제가 이곳 학원에서 일한지 첫달인데 이런식으로 급여문제를 본인 맘대로 하고 , 이미 그곳에서 일하시는 강사분들 말이 월급도 밀려서 받는다고 하여 월급을 받고 바로 그만 둔다고 하엿습니다.

원장님이 전화로 협박을 하시네요. 가만히 않둔다고... 학원을 망하게 한다고...
원장님이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잇나요? 1주일치의 급여를 제가 그냥 포기하고 나왓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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