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달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나 임금지급일이 휴일이 된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임금 정기일지불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급여 지불일보다 하루라도 지불이 지연되면 체불임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지급일만을 지정하고. "휴일이나 토요일일경우"에 언제지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전일에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익일에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안녕하세요 연봉제 때문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2005.03.31 498
☞안녕하세요 연봉제 때문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2005.04.01 543
연차휴가 발생의 건 2005.03.31 477
☞연차휴가 발생의 건 2005.04.01 1307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가산방법? 2005.03.31 988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가산방법? (퇴직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 2005.04.01 2573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03.30 440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료를 납... 2005.03.31 2202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5.03.30 1869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5.04.01 2258
알려주세여ㅠㅠ 2005.03.30 393
☞알려주세여ㅠㅠ 2005.03.31 377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03.30 1275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03.31 526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 중에 회사측에서 노동위원회에 가기 전에 ... 2005.03.30 1058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 중에 회사측에서 노동위원회에 가기 전에 ... 2005.03.31 11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기피신청 2005.03.30 57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기피신청 2005.03.30 808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03.30 382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도급계약시 임금을 못받은 경우) 2005.03.30 898
Board Pagination Prev 1 ... 3394 3395 3396 3397 3398 3399 3400 3401 3402 340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