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9511028 2005.03.28 17:00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던데...
저같은 경우는 2000년 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있는데 올 1월 이직을 하여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근데 1월에 출산을 해서 곧 육아 휴직을 할 계획인데 그러면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는지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지급요건
  ·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6월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육아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중인 근로자
3.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육아휴직급여는 동일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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