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고용 중인 업체입니다.
12/20일 계약일인 외국인이 4명 입국하여
12/22일 인도완료
12/23일(토)에 2인 잔업
12/24일(일)에 2인 잔업
을 시작으로 계속 근무 중인데,
12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평소에는 노동ok에 있는 급여일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었으나,
월말에 입사한 인원이라 근무일수 산정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고용 중인 업체입니다.
12/20일 계약일인 외국인이 4명 입국하여
12/22일 인도완료
12/23일(토)에 2인 잔업
12/24일(일)에 2인 잔업
을 시작으로 계속 근무 중인데,
12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평소에는 노동ok에 있는 급여일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었으나,
월말에 입사한 인원이라 근무일수 산정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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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원천징수 관련 1 | 2024.01.10 | 20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서 1 | 2024.01.10 | 176 | |
기타 | 연월차 1 | 2024.01.10 | 17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4.01.10 | 289 | |
산업재해 |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 2024.01.10 | 532 |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 2024.01.09 | 4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1 | 2024.01.09 | 38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24.01.09 | 806 | |
기타 |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 2024.01.09 | 1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193 | |
여성 |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 2024.01.08 | 723 | |
기타 |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 2024.01.08 | 385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4.01.08 | 433 | |
근로시간 |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4.01.08 | 432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 2024.01.08 | 270 | |
근로시간 | 감단노동자 최저시급일 경우 한달월급계산 1 | 2024.01.08 | 308 | |
임금·퇴직금 |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 2024.01.08 | 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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