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계산후 소득세 주민세 공제후
4대보험료도 공제해야하는 것인지요
당사는 매 일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들 마다 물어보니 서로 상이하더군요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계산후 소득세 주민세 공제후
4대보험료도 공제해야하는 것인지요
당사는 매 일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들 마다 물어보니 서로 상이하더군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 2010.07.13 | 361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 2010.05.25 | 496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취득 신고때문에 그러는데요 1 | 2010.05.13 | 1086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여부... 1 | 2010.05.11 | 483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 2010.04.27 | 2465 | |
기타 | 4대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1 | 2010.04.09 | 2928 | |
기타 | 산재요양기간중 급여가없읍니다 퇴직까지 4대보험료및연금은? 1 | 2010.03.18 | 57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10.03.16 | 2237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 2010.03.11 | 5866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1 | 2010.03.05 | 5834 | |
고용보험 | 고용 보험 1 | 2010.03.03 | 1502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 고용보험 신청가능한가요? 1 | 2010.02.22 | 252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1 | 2010.02.05 | 2241 | |
고용보험 | "급" 처리해주시면.. 2 | 2010.02.04 | 2285 | |
고용보험 | 비정규직 육아수당 1 | 2010.01.12 | 425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문의입니다. 1 | 2010.01.05 | 2150 | |
고용보험 |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요구에 대한 잘의(아르바이트) 1 | 2009.12.27 | 4615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1 | 2009.12.15 | 76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소정급여만료 1 | 2009.10.07 | 666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령일을 못지켰어요. 1 | 2009.08.31 | 34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월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총액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gdam/tax/ei_pop.html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총액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gdam/tax/hi_pop.html
국민연금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급여총액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