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1.10.02 04:19

편의점에서 7개월째 알바중인 직원입니다.

이번에 일하던 편의점 점장님이 그만둔다고해서

새로운 점장이 오게되는데

여태 주휴수당 안받고일햇는데

그만두신다는 점장님이 기존직원들 그대로 추천해서

새점주에게 고용승계 하게되는경우 새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여태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새로운 점장님이 부담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점장님한테 받아야하는건가요?

여태 주휴수당 안받고 보험도 가입해준다고햇는데 알고봣더니 보험도 제 근무시간 반이상 줄이고 고용보험만 가입햇더라고요....

다른건 몰라도 주휴수당은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새 점장과 직원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경우

기존직원들이 여태 못받은 주휴수당이나 보험을 신고하면 새점장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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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한 영업양도라고 본다면 개별적 근로계약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별도 특약이 없다면 영업양도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및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임금체불(임금채권)은 기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것 입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팀-4021,  회시일자 : 2006-0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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