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3년12월쯤에 부산 모회사(주차장 기계A/S)에 입사를하여
현제까지 근무하는중입니다
기계배우는과정 3개월 보름정도 근무를하고
회사 사정상 운전을해야되는 사정이 발생하여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말을했읍니다(벌점초기로 취소중)
하지만 위상사께서는
사고발생시 상사(본인)이(돈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여준다고 했읍니다
그리하여 전 근무를시작함(정상근무 24시간 격일근무)
당시 회사에서 간식으로 라면.커피를 1~2개월에 한번씩구매를했읍니다
(회사에서 지시를함)제가 구매담당을하여 제가 운전면허없이 운전을하여 사옴
그러다 11개월되는날쯤 항시사던 간식(라면.커피)구매를 하기위해
운전하고 가는도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됨
벌금이 195만원이 나와읍니다
제가 벌점초가로 운전면허가 취소당함당시
벌금 2~3번 내적이있서 이번에 195만원이 나와읍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책임회피를하고있읍니다(3월31일까지 못내면 기소중지)
사장님에게 보고하기 어렵다면서요
제가 2005년 3월 말까지근무를하면 1년3개월정도 근무를함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없이 함(보험적용없이 월 125만원 받음)
이때 제가 벌금과 퇴직금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요
벌금195만원과 퇴직금125만원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벌금을 받을수있는지 꼭 답변부탁합니다
정신적피해보상 또한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3년12월쯤에 부산 모회사(주차장 기계A/S)에 입사를하여
현제까지 근무하는중입니다
기계배우는과정 3개월 보름정도 근무를하고
회사 사정상 운전을해야되는 사정이 발생하여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말을했읍니다(벌점초기로 취소중)
하지만 위상사께서는
사고발생시 상사(본인)이(돈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여준다고 했읍니다
그리하여 전 근무를시작함(정상근무 24시간 격일근무)
당시 회사에서 간식으로 라면.커피를 1~2개월에 한번씩구매를했읍니다
(회사에서 지시를함)제가 구매담당을하여 제가 운전면허없이 운전을하여 사옴
그러다 11개월되는날쯤 항시사던 간식(라면.커피)구매를 하기위해
운전하고 가는도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됨
벌금이 195만원이 나와읍니다
제가 벌점초가로 운전면허가 취소당함당시
벌금 2~3번 내적이있서 이번에 195만원이 나와읍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책임회피를하고있읍니다(3월31일까지 못내면 기소중지)
사장님에게 보고하기 어렵다면서요
제가 2005년 3월 말까지근무를하면 1년3개월정도 근무를함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없이 함(보험적용없이 월 125만원 받음)
이때 제가 벌금과 퇴직금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요
벌금195만원과 퇴직금125만원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벌금을 받을수있는지 꼭 답변부탁합니다
정신적피해보상 또한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