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sis 2005.03.21 14:56
안녕하십니까?
저는 1달 후에 해고 하겠다는 해고 통지를 내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상사가 "경고장"을 주면서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경고장의 내용과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실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4건을 연달아서 금액 기재하는데 실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타이핑하고 출력해서 같은 부서의 동료에게 다시 확인을 부탁한뒤(공적인 것은 아닌 확인이었지만, 상사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상사에게 제출했고, 상사는 이 계약서를 읽어 본 뒤 싸인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에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4건의 금액 실수로 인해 상사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 시켰고, 자기 생각에는 고의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4건의 계약서는 상대방 회사와 잘 협의가 되어 예전 것은 파기하고 다시 쓰기로 해서 회사에 결정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 경고장의 내용
앞으로 실수나 고의적인 피혜를 줄 경우에는 "즉각 해고(immediate termination)"를 당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경고장을 들고와서 저에게 사인 하라고 했습니다. "즉각 해고"구문을 삭제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인 하겠다고 했으나, 사인 하지 않으며 해고 하겠다고 했으며, 내일 날짜로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외국계 회사의 1년 계약직이며 (전사원이 1년 계약직) 계약은 내년(2006년) 1월말까지 입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23일경부터 이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 재직중이며, 소재지는 서울이며 5인이하 고용 업장입니다. (5인 이상이지만 고용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는 조항이 있어 퇴직금 분쟁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1) 부당해고를 제가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해고를 당할 경우 1년 계약내 (2006년 1월)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에라도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서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을때 1달 미리 경고를 하면 계약이 파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달에는 같은 상사가 수습 사원을 주위가 산만하다는 이유로 20일만에 경고 없이 해고하였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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