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해고"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사 이래 몇 건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고 등 경징계로도 개선될 여지가 충분한 경우에 해고라는 중징계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경고장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명령 불복종의 죄목이 덮쒸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전후사정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한번더 실수하면 해고이다."라는 경고장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그 경고장을 근거로 해고한다고 모든 해고가 다 정당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경고장이 근로기준법상 제한되는 사용자의 해고권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경고장에 서명을 하고서도 경고장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2. 내일 해고가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건의서"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서의 요지는 "본인의 실수는 미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게 수습되어 회사에 손해가 끼쳐진게 미흡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니만큼  ~~한 사유로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사에 근무할 의향이 있으므로 해고를 철회해달라."는 내용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후 회사측이 해고를 철회함없이 동일한 입장을 계속 보인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단,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가 가능하므로, 우선 복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제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귀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대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나서 원직복직하게 되면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마음이니까요. 또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당사자간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나 재취업을 위한 비용 정도를 회사가 부담하며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4. 귀하께서 복직의 의지가 없는 경우라도 부당해고를 행한 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며, 회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신고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9번 게시물【부당해고에 관한 고소·고발·진정 (지방 노동부사무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달 후에 해고 하겠다는 해고 통지를 내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상사가 "경고장"을 주면서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경고장의 내용과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본인의 실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4건을 연달아서 금액 기재하는데 실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타이핑하고 출력해서 같은 부서의 동료에게 다시 확인을 부탁한뒤(공적인 것은 아닌 확인이었지만, 상사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상사에게 제출했고, 상사는 이 계약서를 읽어 본 뒤 싸인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에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4건의 금액 실수로 인해 상사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 시켰고, 자기 생각에는 고의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4건의 계약서는 상대방 회사와 잘 협의가 되어 예전 것은 파기하고 다시 쓰기로 해서 회사에 결정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
>* 경고장의 내용
>앞으로 실수나 고의적인 피혜를 줄 경우에는 "즉각 해고(immediate termination)"를 당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경고장을 들고와서 저에게 사인 하라고 했습니다. "즉각 해고"구문을 삭제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인 하겠다고 했으나, 사인 하지 않으며 해고 하겠다고 했으며, 내일 날짜로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
>저는 외국계 회사의 1년 계약직이며 (전사원이 1년 계약직) 계약은 내년(2006년) 1월말까지 입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23일경부터 이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 재직중이며, 소재지는 서울이며 5인이하 고용 업장입니다. (5인 이상이지만 고용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는 조항이 있어 퇴직금 분쟁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
>이런 경우
>1) 부당해고를 제가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해고를 당할 경우 1년 계약내 (2006년 1월)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에라도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서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을때 1달 미리 경고를 하면 계약이 파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참고 사항으로 지난달에는 같은 상사가 수습 사원을 주위가 산만하다는 이유로 20일만에 경고 없이 해고하였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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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콩콩무명씨 2012.07.24 12:26작성

    궁금한게있습니다.
    주위가 산만하다고 회사에 저를 짜른다고하는데.........

    솔직히 주위가산만한건 없다고생각하거든요? , 제 책상위에 물컵올려놧는데 그거 쏟으면 주위가 산만한건가요?
    업무적으로 하라는건 다 하구있습니다. 조금 서툴어도 조금씩 배워가고있구요

    제가 궁금한건 주위가 산만하다는 이유로 해고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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