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회사에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퇴직일 이전으로 거슬러 18개월(1년 6개월) 이내에 다닌 모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단 그 사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다면 재입사일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그렇게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이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줄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를 접수했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요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46번개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병원에서 12월6일부터 3월1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보험은 1월부터 가입했구요...
>경영사정이 안좋다는이유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전 병원에서 인정을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병원에는 혹시 어떤 피해라도 가는지...  다른분이 쓴글을보니까 고용지금지원..무슨 그런거때문에 실업급여인정해주면 다른인정을 못받는다고 해서 거절당했다고 하는데.. 혹여.. 저도 그런 일을 당하지않을까해서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기관에서 병원에 어떤확인절차를 밟고 또 병원에 경제적인 피해는없는건지요
>미안하다면서 퇴사할때 병원에서 해줄수있는건다해주겠다고 말은했는데... 괜찮은건지요..
>그리고 거주지관할사무소라고하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말하는건지..아니면.. 현재 거주지를말하는건지..
>제가 서울에서자취를하고 있어서요
>
>또..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인정받은후에 전 병원에서 인원이 혹시 충원이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계속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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