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3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개인의 경조사에 관한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월차휴가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때 결혼휴가를 다녀오면서 그것을 월차 사용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기간이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매달 만근했다면 1일의 유급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26일 입사하여 3개월 수습을 거쳐 근무하다가 2005년 2월 25일 퇴사하였습니다.
>2004년 1월부터 토요격주휴무를 실시하여 연월차를 대신하였는데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월차는 6일이 계산 되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런데 그해 12월 결혼하는 바람에 휴가 7일을 사용하였는데 그러면 12월은 월차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인 3개월은 월차가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정확한 월차 일수가 몇일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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