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곧 2005년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
2004년 9월 1일 입사시 원장님께서
강사들이 갑자기 그만두어 월급을 한달 10일 뒤에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저는 9/1 입사 10/10 첫월급
현재까지 매달 10일자에 월급을 받고 있으나
저는 3월말일까지 근무하므로
급여는 퇴직과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일이란 것은 정해진 월급 일자라기 보다는
학원측에서 매달 10일 늦께 준것이므로
저는 퇴사일인 3/31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2. 월급여 계산
월급을 일할 계산할때에는 기본급에서 30일 나누는 것인가요?
기본급이 100만원이면
주5일 근무제라 할때에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받는 것인가요?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곧 2005년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
2004년 9월 1일 입사시 원장님께서
강사들이 갑자기 그만두어 월급을 한달 10일 뒤에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저는 9/1 입사 10/10 첫월급
현재까지 매달 10일자에 월급을 받고 있으나
저는 3월말일까지 근무하므로
급여는 퇴직과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일이란 것은 정해진 월급 일자라기 보다는
학원측에서 매달 10일 늦께 준것이므로
저는 퇴사일인 3/31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2. 월급여 계산
월급을 일할 계산할때에는 기본급에서 30일 나누는 것인가요?
기본급이 100만원이면
주5일 근무제라 할때에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받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