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2 1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퇴직에 관해 사업주가 이를 수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빠른 시일내에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해버리는 경우, 사업주는 중대한 업무상 손실에 대해 퇴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상의 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에 대해 30일정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맡은바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의 절차를 밟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차후 노사간에 손해배상으로 하는 시비다툼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업주를 최대한 설득하여 원하는 날짜이전에 퇴직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시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업주가 걱정하는 것은 업무인수인계로 보이는데....지금이라도 업무인수인계사항을 세심하에 자료로 정리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고, 후임자의 빠른 모집공고도 당부하심시요.그리고 퇴직이후라도 후임자의 업무인수를 위해 협조해주겠다는 약속까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인간적으로 선처를 바라는 의견도 표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항은 이메일등 차후 입증가능한 방법을 통해 하시는 것되 괜찮습니다. 차후 노사간에 손해배상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가능한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었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니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는 사업주가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으므로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금은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도 사업주의 위법행위(임금체불)가 근본원인이라는 점, 임금체불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다른 직장을 구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불가피한 퇴직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원이 관대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설령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사측이 주장하는 손해금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한도내에서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제공일까지의 임금지급은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재직중 또는 퇴직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사업주는 자신이 임의적으로 손해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일단 임금을 전액지급하고 손해배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소송, 판결을 받아 손해금을 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각종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작은 개발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년수는 이제 거의 2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사장님과의 정도 있고..인연도 있고해서..월급이 연체되거나 좀 적게나오더라도
>
>군말 없이 잘 참고 잘 다니다가 요 몇달사이 점점 힘들어 지는 회사 사정을 보면서
>
>이직을 하기로 결심하고 다른 회사들을 알아보고 취업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이직을 하기로 한 그곳에서 원하는 출근 날짜가 매우 촉박합니다.
>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회사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십니다...그날짜까진 너가 퇴사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져.
>
>정 퇴사하고 싶으면 원할한 인수인계 즉 대신 업무를 할 사람을 뽑아서 업무 인수인계를 마감하고
>
>나가라는 뜻입니다.
>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게 옳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으나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
>상황인지라 답답합니다.
>
>현재까지 2달여정도 임금이 밀린상태입니다..
>
>정말 좋은 인연으로 좋게 마무리 하고 나가고 싶었는데 너무 도와주시지 않네여
>
>이럴경우 저가 일방적으로 몇일까지 나오겠다 통보하고 안나올경우
>
>밀린 급여에 대한 부분은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정말 이런 저의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좋은 곳으로 이직하여 다시 한번 의욕적으로
>
>일하고 살고 싶습니다....그럼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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