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2 1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은 원칙적으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임금인상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히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임금인상의 방법에 대한 문제, 승급의 적용문제는 일단 회사가 정한 사규 등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원칙은 여전하지만,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다소 그 원칙과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은 인천에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전 본사에서 관리직을 하고 있고
>회사는 배를 타시는 선단직과 관리직을 모두 합쳐서 지금 70명정도 입니다.
>
>이번년도 임금인상율이 이제서야 정해졌는데 전년대비 8%인상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중에 등급이 전년과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
>등급은 사원 A B C D 대리 A B C D 등으로 과장, 부장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
>등급에 따라서 기본급과 수당이 약간씩 차이가 나고요 거의 경력이나 능력으로 결정이 됩니다.
>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년도 관리직 임금 총계가 4000만원이었다고 생각하면
>
>승급 적용후 관리직 임금총계가 4154.4만원이 됐다고 합니다.
>
>그럼 총액대비 인상율은 3.86%입니다.
>
>그래서 총임금인상율 8%에서 총액인상율 3.86%를 뺀 4.14%만을 개인적으로
>
>인상하여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영주의 말빨에 속는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
>그렇게 되면 승급이 있으신 분들은 승급전 임금에서 승급을 하고 4.14% 임금 상승이 이루어
>
>지게되므로 8%를 약간 넘게 됩니다 (그들의 계산으론)
>
>그리고 승급이 없었던 저같은 사람은 4.14%만 인상이 되지요 ㅡㅡ;;; 이게 맞나요??
>
>제생각으론 승급이 있으신 분이나 승급이 없으신 분들 모두
>
>8%인상이 된어야 한다고 생각하더든요
>
>승급이 있으신 분은 승급후 임금에 8%인상을
>
>승급이 없으신 분들은 지존 임금에 8%인상을
>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약 두가지 다 아니라면 제대로 된 임금 인상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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