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26일 입사하여 3개월 수습을 거쳐 근무하다가 2005년 2월 25일 퇴사하였습니다.
2004년 1월부터 토요격주휴무를 실시하여 연월차를 대신하였는데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월차는 6일이 계산 되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런데 그해 12월 결혼하는 바람에 휴가 7일을 사용하였는데 그러면 12월은 월차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인 3개월은 월차가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정확한 월차 일수가 몇일인지 알고 싶어요
2004년 1월부터 토요격주휴무를 실시하여 연월차를 대신하였는데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월차는 6일이 계산 되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런데 그해 12월 결혼하는 바람에 휴가 7일을 사용하였는데 그러면 12월은 월차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인 3개월은 월차가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정확한 월차 일수가 몇일인지 알고 싶어요